◇ 논문 투고, 편집업무 등 논문집 발간에 관한 규정 ◇

2017년 12월 21일 제정

2019년 4월 19일 개정
2019년 12월 3일 개정
2020년 2월 24일 개정
2023년 5월 19일 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정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회칙 제5조에 규정한 학술지 발간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논문투고, 논문의 구성·심사, 편집업무 등 학회 논문집『교정연구』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편 논문 투고

제 1 장 논문 요건

제2조(논문의 성격 및 범위)
① 「교정연구」에 투고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교정행정(교정교화)과 형사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한한다. 단, 그 영역에 속하지 않으나 교정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② 학회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 회원이 집필한 논문이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이 아닌 자가 집필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③ 학회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독창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기존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④ 학술세미나, 학술대회, 각종 포럼, 인터넷, 학위논문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출처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3조(논문제출)
①「교정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한국교정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rscs.or.kr/)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논문투고를 해야한다. 다만 투고논문 파일에는 필자가 누구임을 알 수 있는 사항(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지원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된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검증을 진행하며, 표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교정연구」에 게재될 경우 논문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사항은 한국교정학회에 양도된다. 
② 학회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제출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필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자가 심사결과 수정요청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이에 응답하지 않거나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게재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본 학술지에 제출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호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 집필

제4조(논문구성) 논문은 국문으로 된 제목, 필자명, 목차, 요약(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문(영문, 독문 등)로 된 제목, 필자명, 요약(초록), 주제어(Keywords)의 순서로 작성하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논문의 필자명은 소속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국문 제목
2. 국문 필자명
3. 국문 목차
4. 국문 요약(초록) - 1000자 내외
5. 국문 주제어
6. 국문 본문
7. 국문 참고문헌(외국문헌은 외국문으로 작성)
8. 외국문 제목
9. 외국문 필자명
10. 외국문 요약(초록) - 500단어 내외
11. 외국문 주제어(Keywords)

제5조(논문작성)
① 논문은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B5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25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1매당 1만원씩 인쇄비를 징수한다. 단, 원고의 전체분량은 35매(35,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한글 워드프로세스 논문작성의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용지여백 : 위쪽 24, 아래쪽 24,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0
문단모양 : 줄간격 180, 양쪽 정렬방식
글자모양 : 휴먼명조, 장평 100, 자간 -4, 크기 10.5(각주 8)
③ 논문은 국문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문, 영문 또는 독문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다. 단,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쓰되 Middle Name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학회에서는 반려 또는 수정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본문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각주는 해당 쪽(면) 맨 아래 주를 달며, 참고문헌(Reference List)은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1. 본문 참고주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저자, 연도/번역연도, 페이지 순)
예: 강영철(1990: 30); Okun(1975/1988: 61-69); 오영근/최병문(1990: 79); Perry & Wise(1990: 20); Brown 외(1982: 30); 범죄백서(1994: 35)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1: ...라고 볼 수 있다(이영근, 2000: 12; 윤옥경, 2005: 20).
예2: ...을 제시하였다(이용식, 2003: 30; Thomas, 1976: 900; Hempel, 1965: 258-264).
3) 같은 저자의 문헌이 2개이상 인용될 때
예1: ...라고 볼 수 있다(홍성열, 1990a: 50). ...라고 볼 수 있다(홍성열, 1990b: 50).
예2: ...라고 볼 수 있다(이용식, 1998: 50). ...라고 볼 수 있다(이용식, 1999: 50).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각주처리는 각주(Foot Note)법에 따라 해당 쪽(면)의 맨 아래에 주를 단다.

3. 참고문헌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외국문헌, 기타자료(법령, 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국내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출판사항(도서명 및 권호, 쪽, 발행처)의 순으로 기재한다. 단, 외국학자의 이름은 Middle Name 으로 기재한다.
예1: 단행본인 경우
- 이영근, (1998), 분류처우론(3판), 서울: 시사법률.
예2: 일반논문인 경우
- 김보환, (1999), '미국 소년교화원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정연구 제9호, pp.5-30.
예3: 학위논문인 경우
- 정갑섭, (1996), '행형처우모델에 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예4: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기고논문, 단행본 순)
- 박영규, (1996),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유형과 대책', 박양빈, 현대형사법론, 서울: 법문사.
예5: 출판되지 않은 인쇄물인 경우
- 박영규/이영근, (2001), 한국의 미래, 서울: 행복출판사(인쇄중).
3) 국외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출판사항(도서명 및 권호, 쪽, 발행처)의 순으로 기재한다. 단, 외국학자의 이름은 Middle name으로 기재한다.
예1: 성(姓)을 앞에 그리고 이름은 첫 번째 문자를 마침표와 함께 포함
- Smith, J. R. (2000). Social Psychology, New York: Prentice-Hall.
예2: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첫 번째 저자를 소개한 후 쉼표와 "&"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다음 사람을 제시한다. 세 명의 저자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한다.
- Smith, J. R., & Taylor, S. E. (2000). Social Psychology, New York: Prentice-Hall.
- Smith, J. R., Taylor, S. E., & Wood. T. (2000). Social Psychology, New York: Prentice-Hall.
예3: 참고도서가 4판인 경우는 도서 옆에 ( )를 하고, 그 속에 "4th ed."을 넣는다.
- Smith, J. R., & Taylor, S. E. (2000). Social Psychology(4th ed.), New York: Prentice-Hall.
예4: 여러 명의 저자가 작성한 논문을 한권의 책으로 편집한 경우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vol.22, pp.93-136, New York: Academic Press.
* 위는 L. Berkowitz가 편집한 Advances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라는 책 volume 22에 Higgins의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라는 제목의 1989년 논문을 93쪽에서 136쪽에 게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5: 편집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편집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 (Ed.)가 (Eds.)로 바뀐다는 것에 주의함.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L. Berkowitz & E. M. Hwang(Eds.), Advances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vol.22, pp.93-136, New York: Academic Press.
예6: Journal 기고인 경우
- Hovland, C., & Weiss, W. (1951).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bility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15, pp.635-650.
예6: 출판되지 않은 인쇄물인 겨우
- Hovland, C., & Weiss, W. (1951).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bility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in printing).
4) 기타자료인 경우
예1: 신문, 월간지 등인 경우(신문?잡지사, 발간연월, 기사?잡지 제목 순)
- 한겨레, (2002. 10. 24.), 참다운 삶.
- 주부생활, (2002), 행복이란 무엇인가 3월호.
예2: 법령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1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10조.
예3: 인터넷 자료인용(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 순)
- 홍길동, (1996), '한국의 교정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예4: 인터뷰인 경우(이름, 인터뷰연도, 방송?출판명)
- 홍길동, (1995), '교화발전방향', 한국출판사, p.98.
- 홍길동, (1998. 12. 12.), ’문화가 산책’, MBC TV.
- 홍길동, (1998. 12. 12.), 전화인터뷰.

4. 기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제1단계 ⅠⅡⅢⅣⅤⅥ Ⅶ Ⅷ ⅨⅩ…
제2단계 1 2 3 4 5 6 7 8 9 10 …
제3단계 1) 2) 3) 4) 5) …
제4단계 (1) (2) (3) (4) (5) …
제5단계 ① ② ③ ④ ⑤ …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예: 표 1, 그림 1)를 매겨 시작하고 그림은 하단의 중앙에 반드시 위치하여 쓰며,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본문 참고주의 작성방법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
예1: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예2: 자료: 범죄백서(법무연수원, 2016: 301-31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 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



제3편 편집업무

제1장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임시편집위원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별도의 선임이 없는 경우 연구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편집위원(임시편집위원 포함)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선임·위촉한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회칙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2.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3. 논문심사위원 위촉
4. 교정연구의 편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5.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등


제9조(편집위원회 소집)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이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1조(간사) 편집위원회에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개최 통보 및 편집회의록 작성
2. 편집교정 및 교열업무
3. 심사위원 위촉의 연락
4. 논문심사표 및 번역논문심사표의 수합
5. 접수대장의 작성
6. 편집규정 개정안 작성
7. 한국연구재단 관련 업무
8. 게재논문의 저작권 관리 업무


제2장 심사위원

제12조(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교정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13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제14조(심사비의 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기준 및 절차

제15조(논문모집) 각호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에 본회 'Internet Homepage' 공지사항 , '교정연구' 소식지 등을 통해 논문모집 공고를 한다.


제16조(접수대장)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하여 접수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한다.


제17조(논문심사 및 절차)
①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논문 접수, 예비심사, 논문별 심사위원 배정 및 심사, 편집회의 개최 및 심의, 심사결과 통보, 저자별 논문 수정, 논문집 발간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논문심사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4가지로 나눈다.
1.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별도의 기한 내 논문을 수정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별도의 기한 내 논문을 수정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한다.
2. ‘게재불가'를 판정받은 투고자는 별도의 기한 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결정을 한다.


제18조(심사기준 및 평가)
① 논문심사평가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결과 구성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 사회적,정책적 요구에의 부합성 및 연구, 주제와 내용의 적실성
2. 연구결과 구성의 논리성 : 논리의 적절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부합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 선행연구결과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방법의 적절성, 자료수집과 분석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타당성 : 연구논문의 명료성과 가독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 이론적 기여도, 정책기여도

② 최종평가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하여 ‘게재가’(80점 이상), ‘수정후게재’(79-70점), ‘수정후재심사’(69-60점), ‘게재불가’(59점 이하)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평과 수정·보완사항을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또는 별지에 기록하여 첨부할 수 있다. 단, 기록은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게재여부) 편집위원회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구 분

심사결과

비 고

게재 가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

수정여부 확인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최종 심의?의결

수정 후 재심사

×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재심사자 1인이 게재 여부를 판단. 이때 재심사자는 ‘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판단할 수 있으며 심사평을 작성해야 함

×

×

×

게재 불가

×

×

게재불가 확정

×

×

×

×

×

×

×

×

※ 범례 : ◎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X=“게재 불가”

제20조(직권게재 불가사유)

① 전조 심사결과 게재할 수 있는 원고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
2. 원고의 내용이 교정연구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3.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원고작성자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비윤리적 행동으로 본회의 대외적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3.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유사율이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 높게 나온 경우


제21조(심사결과 통보)
① ‘게재 가’ 결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등 포함)로 통보한다. 논문심사결과는 별도 서석에 따라 심사자들의 평가 의견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② 심사결과 통보 시 심사위원의 명단은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③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게재여부) 편집위원회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제22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게재료 및 원고료


제23조(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회는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료는 6만원으로 한다.
2. 게재료는 20만원(연구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교수·법조인·연구원(소) 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한국교정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발표문에 대한 게재료를 면제한다.


제25조(원고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게재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논문집 발행


제26조(논문게재순서) 논문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기념논문집) 논문집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유공회원의 화갑기념논문집이나 정년퇴임기념논문집?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28조(교정연구의 발행) ‘교정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3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29조(배부범위)
① 논문집을 회원에게는 각 1부, 필자에게는 각 1부씩(별쇄본 10부 포함) 배부한다. 그 이상의 부수가 필요한 회원은 그 인쇄비(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없는 경우 논문집을 배부 할 때의 범위는 회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편 보 칙


제30조(그 밖의 사항)이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부 칙 (2017년 12월 21일 제정)이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로부터 ‘논문투고규정', ‘편집업무규정', ‘논문집발간 세부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9년 4월 19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12월 3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2월 24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년 5월 19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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